[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최종선고가 25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무공천 발언이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비대위장은 15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당은 국민의힘의 귀책·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마침 발언이 나온 시점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일이 공지된 시점이어서 한 비대위장 발언 직후 지역정치권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국민의힘 김광신 전 대전구청장과 민주당 송복섭 전 부여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각각 구청장직과 군의원직을 잃었다. 그리고 박경귀 아산시장 거취는 오는 25일 최종 판가름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미세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틀에서 공감한다.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대해선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귀책사유를 찾아보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다. 중앙당과 협의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선거법위반이나 부정부패 등 귀책사유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고, 그래서 지난해 4월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재선거가 치러졌을 때 공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귀책사유시 무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번에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개혁적이라 할 수 없고 새로울 것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비대위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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