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 지 모 팀장, 박경귀 아산시장에 발령취소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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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발령 논란 지 모 팀장, 박경귀 아산시장에 발령취소 소송 냈다

지 팀장 측 “공정성 훼손·예측불가능 인사조치” vs 아산시 “시정불신 초래”
기사입력 2024.01.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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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발령 논란이 일었던 지 아무개 팀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보복성 인사발령 논란이 일었던 지 아무개 팀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아산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지 팀장은 지난해 7월 <온양신문> 기고문에서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자 기고문 발행 1주일 뒤 아산시는 지 팀장을 본청이 아닌 장재리 소재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555 )

 

지 팀장 측은 이 같은 인사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지 팀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인사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측불가능한 인사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⓵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110㎞ 떨어진 곳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⓶ 시가 겸직을 불허했음에도 출강을 지속했고 이는 중대비위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외부 언론사에 밝혀 시민들에게 조직내부 갈등, 근무기강과 리더십 시정철학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시정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 팀장은 지난해 7월 충남도에 인사발령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소청심사위원회는 10월 지 팀장의 소청을 기각했다.

 

지 팀장의 강의 출강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고,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소청심사위 결론이었다. 

 

사실상 아산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그리고 지 팀장 측이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로서 박 시장은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남겨둔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피소되는 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산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총무과 인사팀 국중철 주무관은 오늘(1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 팀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낸 이상 시로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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