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선언 박경귀 시장, 자기 현수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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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선언 박경귀 시장, 자기 현수막은 ‘그대로’

2주 지났어도 ‘해맞이 행사’ 현수막 버젓이 게시,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기사입력 2024.0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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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산시내 곳곳엔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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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산시내 곳곳엔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현수막 행정이 내로남불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어제(1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음을 언급하며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국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 뼈대다.  


박 시장은 개정안 시행을 들어 "위법한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종합계획을 통해 총괄 단속하는 공동주택과 외에도 각 지역별 현수막은 읍·면·동이 단속하고, 행사장의 경우 주관 부서가 책임지도록 했다. 명절이나 선거철 등 현수막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단속 T/F도 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당장 반발이 나왔다. 현재 아산시내 곳곳엔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전히 내걸려 있다. 21번 국도변 육교 두 곳, 동신사거리 동신육교 한 곳, 아산시청 진입로 온천육교 한 곳 등 기자가 확인한 현수막만 네 곳에 이른다. 그리고 하나 같이 눈에 잘 띠는 주요 길목이다, 


이렇게 새해 해맞이 행사를 마친지 2주가 넘었어도 여전히 현수막은 시내 주요 길목을 차지하는 중이다. ‘불법 현수막 제로’를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선언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박 시장의 내로남불 현수막 행정이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순신 순국제전'을 이유로 현수막 정비를 지시했고, 이에 아산시는 당시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이 시내 일원에 내걸렸던 10.29이태원 참사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러자 홍 의원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엔 박 시장이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에게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460 )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 A 씨는 "현수막은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시민의 의사표현이기도 한데, 법 개정을 빌미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히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면 시가 나서서 원칙을 알리고 안내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산시 옥외광고물팀은 오늘(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담당 실과와 소통이 여의치 않은 듯 하다. 박 시장 현수막은 신속히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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