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명퇴 공무원, 시 산하 출연기관 재취업? ‘법적으론’ 문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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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공무원, 시 산하 출연기관 재취업? ‘법적으론’ 문제 없는데

건설교통국 K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 알려지며 논란 일어
기사입력 2023.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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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명예퇴직을 앞둔 아산시 고위 공무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지방공기업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명예퇴직을 앞둔 아산시 고위 공무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건설교통국 K 국장은 올해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다. 퇴임식은 내일(28일) 열린다. 그런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 7일자로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고 K 국장은 여기에 응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두고 당장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공무원 A 씨는 "명예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시 산하기관의 장으로 가거나 전직 시의원을 정책특보로 선임하는 건 지자체의 해묵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을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데 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사혁신처 취업심사대상기관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심사절차 개시 요건은 3급 이상에 해당한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공모에 '4급 이상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따라서 4급 공무원인 K 국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응모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셈이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오늘(2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K 국장이 퇴임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를 했다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 시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퇴직공무원의 시 산하 출연기관 내지 지방공기업 재취업은 전국 지자체에 만연한 관행인데,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 "출자ㆍ출연 기관장 후보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아산시 공기업을 확정하도록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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