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오후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한편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 보다 4㎝ 높인 25㎝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에서 37dB 이하로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지자체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순 없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천안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2021년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반론이 없지 않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하다"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2019년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샘플 세대를 늘리지 않고는 이번 대책 역시 포장에 불과한 공허한 대책일 뿐"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비용증가나 공기지연 등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 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