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음주사고 등 물의를 일으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무소속, 아산6)에 대해 윤리특위가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를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이 8일 규탄성명을 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규탄성명에서 윤리특위가 지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음주운전과 거짓말로 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처박은 지 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은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자기 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 충남도당의 비판이다.
또 지 의원이 윤리특위 하루 전 소속당인 국민의힘 탈당계를 내고 국민의힘이 이를 즉각 처리한 점에 대해선 '야반도주 탈당 방조'라고 날을 세웠다.
지 의원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지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민규 도의원의 음주운전과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어떤 사과도 입장도 내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처분 하루 전에 지 의원의 야반도주와 같은 탈당을 방조한 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몰염치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고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규탄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하는 한편, 지 의원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윤리특위 결정 다음 날인 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반성의 시간 통해서 더 고민하겠다"며 거취 표명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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