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 1부는 당초 30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아직 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일 변경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재판부 측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새 대법원장 인준 절차 이후 중요 사건 선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