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예고하면서,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저간의 상황에 대해 복수의 법조인들은 신속한 법리검토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잘 알려진대로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7일 사건을 접수해 한 달여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다음 날인 10월 17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고, 지난 9일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가 심리에 들인 시간은 23일 남짓.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대법원 법리검토는 2~3개월 걸리는 게 보통이다. 20여 일 만에 법리검토가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고려 등 외부요인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법조인 B 씨 역시 "대법원 법리검토는 비단 주심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연구관도 함께 한다. 대법연구관은 부장판사 이상 고위급 판사"라며 "박 시장 사건의 경우 빨라도 12월로 보았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법리검토 20여 일 만에 최종 선고를 예고한 건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 이후 13일 오전 10시 기준 재판부엔 255건의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에선 오로지 하급심 재판 절차가 무리가 있는지 여부만 따진다. 탄원서는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