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29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현수막, 박경귀 시장 ‘철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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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현수막, 박경귀 시장 ‘철거 지시’

박 시장 “정치광고 정비해 달라” 지침 하달, 유가족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기사입력 2023.10.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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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10.29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이 추모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오는 29일 10.29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아산시가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나 선거구)과 김영권 충남도당 대변인이 내건 참사 추모 현수막을 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참사 유가족도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역구 네 곳, 그리고 김 대변인은 아산시 일원 약 50여 곳에 지난 16일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아산시가 24일을 전후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무슨 근거로 본 의원이 게시한 10.29 이태원 추모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바로 다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정치인의 현수막도 버젓이 붙어 있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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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은 26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을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홍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 '적용상 주의 조항', 그리고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8조 제1호 배제조항을 근거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고 한 박 시장 주장은 한편으론 맞다. 그러나 '축 이순신 탄생' 등 관혼상제 관련 내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박 시장을 향해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시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산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자의로 적용해 현수막을 철거했다 반발을 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정의당·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4개 진보정당이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아산시는 통상적 정당활동이 아니라며 철거했다. 

 

또 6월 아산시는 7개 지역 시민단체가 박 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건데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문제는 이번 이태원참사 현수막 철거가 박 시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아산시 공무원은 "박 시장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공직사회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털어 놓았다. 앞서 인용한 간부회의 발언도 현수막 철거가 박 시장 지시로 이뤄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10.29이태원참사로 동생을 잃은 아산시민 오선영 씨는 "아산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이 참사로 희생이 되었는데 시장이 무슨 이유로 추모 현수막을 무단 철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에 이태원 참사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을텐데, 지금까지 무단 철거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아산시장 지시로 무단 철거했다니, 아산에 사는 유가족으로써 너무 화가나고 그냥 부끄럽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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