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단독] 충남도 택시요금 조정 권한 시군에 넘겼다
■ 방송일 : 2023년 09월 1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 9월 1일 천안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택시 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인상안 조정권한이 충남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자율에 맡겼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요금인상이 원천무효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 등 충남 각 시군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천 무효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이번만큼은 각 시군 자율에 맡기도록 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 :“조합이랑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타 시군에서 그동안에 있어서 시군 특성 맞춰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시군에 줘서 특성과 자율에 맞춰서 하자....”]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고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천안 시민의 몫입니다. 같은 생활권인 아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충남도가 행사할 권한을 쉽사리 시장 군수에게 넘겼고, 시장 군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