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1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눈에 띠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은복 의원(비례)이 발의한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 지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을 뜻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은복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ESG 경영이 요구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기애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는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관한 시민 안내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호 의원(마 선거구)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해결하고자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아산시는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바 선거구)이 낸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이 낸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산시의회 2차 본회의는 민주당 김미영 의원(라 선거구)이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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