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상고장을 냈다.
박 시장은 앞서 28일 오전 열린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고 있는 사퇴압박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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