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아산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한 압류·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주소로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여력 조사도 병행하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새벽에도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한 △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 3회 이상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성실납부하는 납세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 형평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체납자분들도 분납 등을 활용하며 납세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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