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24개월까지 지원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24개월까지 지원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기사입력 2018.03.08 08: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2018년에도 만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24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이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 및 방사선치료, 산모가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이마트, 롯데마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마켓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537-342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7202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