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판 대장동'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충남도가 갈산리를 2공구로 지정하면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11월 용두리 일원 314,383m2 일대에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로 지정하고 이어 2018년 10월 1공구와 4.6km 떨어진 갈산리 일대를 2공구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이때 충남도는 2공구 지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1일자로 갈산리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에게 도달한 공문을 통해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1공구는 충남도에서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충남지사가 공고했지만 2공구는 국토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알렸다.
임장빈 위원장, 그리고 오랜 기간 충남도와 법정 공방을 벌인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했다. 임 위원장은 공문을 받은 직후 기자에게 "충남도는 지금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갈산리 일대 토지주에게 받은 주민동의서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 문서가 없다면 초헌법적인 법률위반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자체가 국토부 협의를 건너 뛰고 도시개발이나 산업개발 사업을 벌이면 국토는 유린되고 원주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결국 임 위원장과 토지주대책위 소속 토지주들은 3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을 가장해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특정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려 했다"며 충남도와 아산시를 맹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갈산리 일대 노른자위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동의해줬을까? 충남도와 시행사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국토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아산시를 향해선 "아산시 공무원 일부가 인허가권은 충남도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충남도당(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남도와 아산시가 2공구 지정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사업시행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토지주들의 삶의 터전을 뺏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단 지정 과정에 따른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충남도와 아산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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