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아산사랑상품권(아산페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매장에선 아산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11,461개소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12개다.
아산시는 제한 대상인 가맹점에 사전 안내·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맹점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아산페이를 보급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등에 가맹을 적극 권고했었는데, 이제 가맹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아산시의회 제2회 의원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이제 막 아산페이가 자리 잡아 나가는데 행정안전부 지침 하나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시민 불편을 예상하면서도 정부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며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간 매출 30억 이하로 정했다.
아산시는 이 같은 지침을 언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매년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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