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해 10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영국 기업 에드워드사와 맺은 기존협약이 존재 함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치적으로 홍보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아산시 투자유치과가 일부 내용 정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당 협약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먼저 기자는 지난 6월 29일자 보도에서 “박 시장이 영국 버지스힐에 있는 에드워드사를 방문해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을 따져볼 때 2021년 10월 충남도·아산시가 에드워드사와 맺은 협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464 )
이에 대해 투자유치과는 ⓵ 충남도와 아산시는 2021년 6월 영국 에드워드사와 CSK사와 각각 화상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은 에드워드사가 탕정 외국인투자지구의 A1-2블럭(33,362㎡)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CSK는 A1-3블럭(24,488.2㎡)에 5,000만불을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고 ⓶ 이후 CSK는 에드워드 코리아 법인으로 변경됐고, 이에 외투단지내 부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협약의 갱신이 필요했으며 ⓷ 기업 추가투자 계획에 따라 A1-1블럭(14,877.2㎡) 추가임대로 기존 A1-3블럭(24,488.2㎡)에 더해 총 39,365.4㎡의 면적에 7,000만 달러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MOU 체결이 필요해짐에 따라 2022년 10월 영국 버지스힐에 위치한 에드워드사 본사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알려왔다.
즉, 기존협약에 더해진 추가협약이란 말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지난해 10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협약을 맺은 사실을 홍보하면서, 기존협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아산시 보도자료엔 “먼 지구 반대편 영국 땅에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소식을 전해왔다. 에드워드사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에 인접 조성된 탕정일반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와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 어디에도 기존협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적시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건, 이 투자협약으로 얻을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며 협약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아산시 투자유치과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아산시가 에드워드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는 70개에 불과하다.
자신을 반도체 업계 종사자라고 소개한 시민 A 씨는 “에드워드사는 삼성디스플레이·삼성반도체 주요 납품업체이며 천안에도 공장을 운영 중인데, 고용규모만 1천 명에 이른다”라면서 “아산 공장 역시 최소 수 백 명이 일하게 될 텐데 70명 고용창출이라면, 식당·청소·경비 인력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는 명시조항이 없을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기자가 “해당 투자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고 묻자 투자유치과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투자협약을 위해 박 시장은 영국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당시 경비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박경귀 시장 1,258만원 ▲ 기업경제과 ㄱ 과장 601만원 ▲ ㄴ 팀장 599만원 ▲ 홍보담당관 ㄷ 팀장 600만원 등(천원 단위 생략)이다.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 A 씨는 “신규도 아니고 추가협약을 위해 지자체장이 영국 현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협약 내용을 볼 때, 국제우편 서비스로 보내도 될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은 또 있다. 지난 5월 충남도와 아산시는 일본 현지에서 긴잔카이 투자조합과 4천만 달러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투자유치과는 이 각서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이과 관련해 투자유치과는 “MOU는 외투기업이 입지결정 등 지역 내 투자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필수적 선행절차 요건”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을 맺은 걸 치적으로 홍보하는 사례는 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결국 혈세낭비로 귀결된다는 점을 박경귀 아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이 명확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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