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본지가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취재해 오고 있는 아산시 인주면 S철강 공장부지 불법주차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4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주면 모원리에 위치한 이곳 공장부지는 지목 상 ‘창고용지’로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아산시 당국 역시 본지 보도 이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S철강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취재 당시 어림잡아 수 백대 이상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본지가 첫 보도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을 다시 찾자 기존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장부지 한쪽에는 아직도 몇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S철강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랜터카 회사인 L사 측이 현재 주차된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최근 이들이 시에 찾아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차량들을 모두 이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지에 최초로 제보했던 제보자 A씨는 “보도 이후 차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10월까지 대체부지를 찾아서 차량들을 이동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답답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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