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소화중인 가운데 4건의 조례안이 13일 관련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의원(라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다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악취방지 저감 조례는 ▲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을 위한 시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와 관한 사항 ▲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 조례는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통해 악취발생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악취문제는 집행부·시민·사업자 등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조례제정으로 악취배출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아산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조례는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 핵심 뼈대다.
윤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명노봉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먼저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다.
명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산시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총 4건의 조례안은 오는 19일 오전 열릴 제24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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