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공사 시공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구제방법 없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시공사 시공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구제방법 없나?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시공 중단 피해자 건축주 목소리 들어
기사입력 2023.05.25 15:1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525_건도위 간담회.jpg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25일 오전 의회동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아산시의회 사무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는 25일 오전 의회동에서 ‘민간 시공사의 시공 중단에 따른 건축주 피해 상황 청취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미진 위원(국민의힘)과 피해 건축주 7명 등이 참석했다. 

 

시공사의 시공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들은 “시공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며 “이 밖에도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건축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공사가 준공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날인으로 건축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에서는 건축주가 기존 시공사의 도장 날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사기죄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건축주 여러분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허가과에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위원장도 집행부에 “아산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 허가과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건축주를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69298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