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김희영 의장) 제2회 의원회의가 18일 오전 의회동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아산시 집행부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2023년 아산페이 운영계획 변경 ▲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지정(안) ▲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등 11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운영계획 변경안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 일반자치단체 분류에 따른 국비지원율 2% 하향(기존 5%) ▲ 아산페이 급속 소진 등을 이유로 오는 5월까지 한도 50만원으로 선착순 운영하기로 했다. 또 6월엔 한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연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쟁점은 6월부터 30억 이상 가맹점을 계약해지하기로 하면서 시점을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이 나온 올해 2월로 정했다는 점이다.
종합지침은 가맹기준을 정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점 등록 허용 기준을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로 못 박았다. 즉, 올해 2월까지 가입한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6월부터는 아산페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나 선거구)은 “아산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고, 재화역외 유출을 막아주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가맹점 모집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이에 힘입어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잡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산페이가 자리 잡아 나가는 데 행안부 지침하나로 가맹점 300여 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아산시 지역경제과 한대균 과장은 “충남도와 법률 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답변 과정에서 한 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재원은 전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익침해가 아니며 정책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 또 영업상 중단이나 영업인허가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검토결과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 지침 안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는 없다. 이대로라면 지역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300여 개 가맹점 가맹계약이 취소된다. 이는 선을 벗어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마 선거구)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에겐 아산페이가 큰 위안인데, 한도를 줄인다면 시민들은 행정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체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원회의는 ▲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안) 등 3건을 자체협의했다.
한편 이날 의원회의엔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했을 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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