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현직 아산시장, 증인석과 피고석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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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아산시장, 증인석과 피고석에 나란히

박경귀 시장 3차 공판 증인신문에 오세현 전 시장 출석
기사입력 2023.03.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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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제3차 심리가 2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심리에 오세현 전 시장이 출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2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3차 심리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마침 이날은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맞붙었던 오 전 시장과 박 시장은 법정에선 증인석과 피고석에 앉아 묘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박경귀 측 변호인은 사건 핵심 쟁점과 관련 없는 질문을 남발해 담당 재판부가 수 차례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증언석에 선 오 전 시장은 6.1지방선거운동 당시 박 시장(당시 후보)이 제기한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오 전 시장 증언을 요약하면 1) 해당 원룸건물을 사들인 윤 아무개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 해당 원룸건물은 아산시장 취임 직후, 수원 광교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배우자와 아산으로 이주하면서 적당한 주택을 찾지 못하던 차, 지인으로부터 매입 권유를 받았고 3)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퇴임 후 노후대책까지 고려해 매각을 결심했다는 게 뼈대다. 

 

해당 원룸건물 매각을 결심하게 된 데 대해선 “2020년 즈음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와 당직자의 1가구 2주택 소유논란이 불거졌고, 당·정에선 다주택자 매각을 권고했다. 소속당인 민주당에선 그해 10월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단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도 해서 2020년 10월 매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LH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천배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당시 복기왕 아산시장 등 당 어느 누구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아니었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강훈식 의원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전수조사하던 상황이었기에 아산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매각을 해야 할 상황은 아이었나”며 사건 쟁점과는 무관한 질문으로 일관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 전 시장이 원룸 건물 하나를 더 구입했다는 사실을 들며 오 전 시장 부부의 투기의혹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 측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또 다른 원룸건물 매입경위를 자꾸 묻는데 무슨 이유인가?”라고 제지했다. 

 

이 변호사가 재차 원룸 건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물으려 하자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현재 출석한 오세현 증인의 허위매각에 따른 재산은닉 의혹의 허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증인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따지는 게 아니다. 쟁점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 측 성명서를 인용한 언론보도 기사를 제시하며 “그 어디에도 오 전 시장 배우자 윤 씨와 부동산 매입자 윤 씨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내용엔 성씨가 같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해 아산시민들의 공정한 판단이 저해됐고 저와 가족이 흑색선전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소상하고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불법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4월 5일 오후 재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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