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제241회 임시회에 돌입한 아산시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가운데, 아산시가 읍면동 주민자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15일 오전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의원)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호 의원(마 선거구)은 배방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배방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9일 월례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정했는데, 이때 주민자치회 정수를 규정한 제6조 3항과 4항을 부결했다. 그런데, 같은 달 23일 주민자치회는 임시회를 열어 부결한 조항을 다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차 출석한 이정성 자치행정과 과장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배방읍에 세칙을 하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배방읍 운영세칙은 집행부가 내려 보낸 세칙과 거의 다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세칙 요청했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게 무슨 주민자치인가? 이 때문에 이·통장 협의회와도 마찰이 생긴건 알고 있나?“라고 이 의원은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전남수 의원(라 선거구)도 “박경귀 아산시장께서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기존 12개 주민자치위원회를 5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그런데 집행부의 개입이 너무 강해졌다”는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이어 “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 자치회장이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치회의 세칙에 대해 남의 제사상에 ‘밤 놔라, 대 추놔라’ 하는 식으로 변질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면 세칙을 만들던, 강화하던 자치회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집행부 개입이 강해지다 보니 이장단도 반발하고 시의회도 우려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성 과장은 “부결된 세칙을 재가결 하는 과정에서 강제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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