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제2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의 삶과 맞닿은 조례안이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시의원(라 선거구)은 13일 건설도시위원회에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조성 중인 보도 중에서 장애인 휠체어조차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 아산시가 선진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입법 마련이 가장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기애 의원(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수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 거주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취약계층 등 모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이 필요할 경우, 이용권 또는 생리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 뼈대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이 필요하지만 지급 대상자 경계에서 지원 받지 못 했던 여성청소년 등 누구나 용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애 의원은 “학업 등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도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천철호 의원은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2024년 1월부터 보상금이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이와 관련, 앞서 경주시 양동마을과 안동시 하회마을은 각각 2018년, 2020년에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가 민속문화재 외암민속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는 데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며 “외암민속마을 주민 복지증진과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대한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과 지도점검 등을 규정해 놓았다.
맹 의원은 이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산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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