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본지가 지난 8일 보도한 ‘아산 인주 S철강 옛 공장 부지, 창고용지임에도 버젓이 수백대 주차…내막은?’ 제하의 기사와 관련 S철강 측이 랜터카 회사인 L사와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뜻이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14일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본지 보도 후 S철강과 아산시 관계자들의 만남이 이뤄졌고, S철강 측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당시 보도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부지의 지목이 ‘창고용지’이며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밝혀낸 바 있다.
이는 분명한 불법이며, 아산시 관계자 역시 이를 사측에 통보했고 사측은 불법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김경일 지구단위계획팀장은 “S철강 측이 특정한 시기는 밝히진 않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면서 “S철강 수뇌부에서도 불법요소들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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