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올해 총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0% 늘어난 액수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100억 원을 투입해 총 530대(승용 400대, 화물 13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을 두며 전기 승용차엔 1대당 최대 1,380만 원, 전기 화물차엔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구매지원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아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단체 △ 아산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한 뒤,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 법인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접수해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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