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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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아산시의회, 무기명 투표 실시...폐지 반대 9표 찬성 6표
기사입력 2018.02.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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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jpg▲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아산신문]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부결되며, 조례는 현안을 유지하게 됐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28일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폐지 반대 9, 찬성 6 표로 부결했다.
 
DSC_4645 (2).jpg▲ 현인배 의원
 
부의를 요구한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됐으며, 고유 미풍양속을 망각한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의 성소수자 성교육으로 도덕과 윤리를 황폐화 시켰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인 인권사무를 위임한 상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권한도 없는 UN자유권위원회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인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인권조례 폐지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충남도민 등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SC_4657 (2).jpg▲ 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인권 기본조례 폐지에 대해 9366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연서를 통해 폐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가 타당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폐지 청구 사례를 따져볼 때 아산시 인권조례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법을 폐지하고 기관을 없애는 헌법소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아산시는 아산시에 맞는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년 동안 운영해왔다. 우려하는 것처럼 성 소수자를 옹호할 계획은 전혀 없다 여성, 장애인, 농업인을 보호하는 7개 분야, 60여개 실무활동계획이 잡혀 있을 뿐이다. 거기에 성소수자 보호 내용이 있었다면 우려하는 걸 인정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인권 조례 제정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수 십 년 전부터 식당에서 일하신 어머니를 보며, 기본권리를 지킬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인권은 혼자 지킬 수 없다. 국가라는 기관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아산시 인권조례는 그동안 어떤 아산을 만들어왔는지 현실과 앞으로 해야 할 지향점이 나와 있다.사회적으로 허용된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2년 동안 아산시는 인권도시로 역할을 다해왔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 뜻을 분명히 지켜왔고, 사회적 합의 내에서 인권조례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아산시인권조례 폐지를 원하는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DSC_4712 (2).jpg▲ 투표 모습
 
 
DSC_4673 (2).jpg▲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의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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