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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받는다

아산시 사업비 9억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수선 방침
기사입력 2023.0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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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확보한 아산시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113가구)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10가구) △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6가구) △ 아산시 고령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18가구) 지원에 나선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시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한 뒤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설비개선과 지붕,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 구조·거주 공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며, 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에 지원 받는다.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선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1~7급),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등 18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도배, 도색, 난방 등을 지원한다. 

 

아산시는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3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동주택과(041-540-294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무허가주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도형 공동주택과장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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