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시와 아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 충족 ▲ 중국 유행에 따른 국내 영향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했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지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주요한 코로나19 예방 수단”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인 만큼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산시 역시 “마스크 착용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