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12일 오후 아산시설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정의당 충남도당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제정 관련 대중강연회’ 강사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이 사실상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법을 말한다.
강연을 진행한 이은주 의원은 먼저 20세기 초 미국 셔먼법,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선언, 노동3권을 명시한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등의 사례를 들며 결사의 자유는 핵심적 자유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는 상대인 사용자에게 영업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인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권투 경기 중 반칙을 썼다고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진보정당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관련 논평을 내고 “노조법 3조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상 면책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배소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될 때 수백억 손배소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때까지 충남도내 순회 정당연설회, 출퇴근선전전, 충남도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실천행동을 진행하면서, 제시민사회단체와 땀흘려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의 길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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