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참전유공자·유가족, 올해부터 수당 더 받는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참전유공자·유가족, 올해부터 수당 더 받는다

아산시 관련 조례 개정해 1월부터 수당 인상 지급
기사입력 2023.01.05 11: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103_아산시청 전경_01.jpg
아산시가 1월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족배우자 수당인 복지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1월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유족배우자 수당인 복지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아산시는 민선 8기 보훈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했고, 이달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매월 20일 수당을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수당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친 이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는 현재 참전유공자 1047명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월 참전유공자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지 1년 만에 다시 10만원을 상향해 2021년 대비 100% 인상했다. 

 

유가족 지원금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박경귀 시장은 “민선 8기 아산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9293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