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소재 K 아파트단지 관리·운영이 부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 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전임 관리사무소장 J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6일자로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J 씨가 지난 3월 A 업체와 알뜰장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플리마켓’, ‘오픈바자회’란 명목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게 하면서 운영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했다”고 적시했다.
비대위 측은 29일 오전 기자와 만나 “보통 우리 단지 정도 규모라면 3,500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받고 야시장을 운영한다. 하지만 J 씨는 운영비를 받지 않고 업체에 야시장을 운영하도록 해 단지 입주민이 받아야 할 운영비를 못 받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그러면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됐고 새해 1월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는 CCTV 입찰비리 의혹·직원임금체불 등으로 내홍을 겪었고, 충청남도는 이 단지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가지 항목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렸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71 )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우리 단지는 S 그룹 계열사 사원아파트로 분양한 단지인데, 관리를 계열사 퇴직자가 세운 업체에 위탁했다. 관리 업체 운영자들은 단지 운영을 이권 사업쯤으로 여겼고, 여기에 주민들 무관심까지 더해져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감사결과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계속해서 비리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란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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