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한 아산시가 예타 면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아산을 분원 후보지로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 81,118㎡ 면적 국유지에 550병상 규모, 응급의학센터·건강증진센터 등 2개 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분원이 들어선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다.
일단 아산시는 2023년 1월 충남도·경찰청과 사업추진 방향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협약에 ▲ 천안·아산KTX역 등 주요 지점 전용셔틀버스 운영 ▲ 병원 임·직원 이주지원금 제공 ▲ 경찰종합타운 일대 도시개발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관건은 예타 면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선 미리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령에 따르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역시 예타 대상이다.
하지만 분원 유치를 담당했던 미래전략과는 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분원 건립 사업 후보지가 확정된 만큼 예타 면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남도 역시 19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원TF를 꾸리고 예타 면제 대응과 지원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산시와 충남도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예타 면제 시 사업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아산시 미래전략과는 예타 면제를 위해 충남도·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충남도 역시 철저한 준비와 빠른 실행력으로 분원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2024년까지 설계 착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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