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비정규직 백화점’ 당진 현대제철, 직접고용길 열리나?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법의 판결을 근거로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판결이 앞으로 사측과 노조 측이 진행할 정규직 전환 교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923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914명에게는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지휘·명령 ▲인사·근태상황 결정권 행사 여부 등 현대제철과 협력업체간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체절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이번 판결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소송이었고 저분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걸 법원까지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왔던 투쟁들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걸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알려준 판결이었고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이번 주중 현대제철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 교섭을 제안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심해서 권리를 찾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비정규직들은 항상 힘듭니다. 어디가든 비정규직이 힘들게 싸우고 노동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실제 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저희를 착취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 별로 투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더 단결하고 같은 요구를 걸고 같이 투쟁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내용들을 비정규직의 힘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