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아래 세종충남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내부지침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오전 국·소별 주간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직 역할을 재정립해 내부지침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급기야 세종충남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지시가 인권 탄압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675 )
이에 대해 아산시청 총무과는 8일 오전 기자와 만나 “시장 지시가 있었지만, 아작 지침이 확정된 건 아니다. 또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지침 수립에) 법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 지위와 관련,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했고,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공무직 노동자의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총무과는 이어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조의 의견은 청취하고자 한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A 씨의 경우 6.1지방선거 출마 등은 별반 문제가 없으나 선거 이후에도 정당행사에 참여했고, 이는 행동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가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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