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화예술기금 조성 등 39개 조례 아산시의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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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금 조성 등 39개 조례 아산시의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아산시의회 2일 오전 제2차 본회의 열어 41개 안건 심의
기사입력 2022.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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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2일 오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1건을 심의해 39건을 가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2일 오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1건을 심의해 39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가결한 조례 중 이기애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례안’과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가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띤다. 

 

먼저 문화예술기금조례안은 ▲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개·보수 ▲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과 조사연구활동 ▲문화재·향토유적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뼈대다. 

 

이기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아산시 유치 기업과 공생관계를 형성해 문화예술분야를 성숙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개정안은 ▲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 ▲ 소독실시, 점검표 작성·보관 ▲ 시민모니터링 3년 1회 필수 실시 등 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가결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체계가 자리 잡힌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혹은 보호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번 동의안 가결에 따라 아산시 거주 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은 2023년도 주민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면제 받는다. 이태원참사로 아산에선 2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아산시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 8일부터 1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기금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김희영 의장은 “2023년 본예산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예산임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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