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는 11월 28일 자로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1일 오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월례모임·신정호지방정원조성사업 착공식 참석, 2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참석 등 시장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박 시장에게 “불구속 기소에 대해 아산시민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상대였던 오세현 당시 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졸속·셀프개발 부동산 허위매각·재산은닉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아산시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구성해 배포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요지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재판 결과에 따라선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또 선거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해 박 시장의 운명은 내년 하반기 즈음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첫 공판은 새해인 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