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산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조례가 상임위 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먼저 이기애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에서 가결됐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영구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해 특별생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게 이 조례안의 뼈대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기애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되었던 사할린 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 여겼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며 “코로나19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실정이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고령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겼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한정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점에서 소득수준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면 부모가 정신적·체력적으로 힘든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으면 둘째를 낳으려 하겠냐?”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 출산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시민들의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용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은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다 선거구)이 각각 발의했다.
아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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