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도로 ‘점령’해 버린 공사 적치물…시 당국, “지속민원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영상] 도로 ‘점령’해 버린 공사 적치물…시 당국, “지속민원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기사입력 2022.11.17 17:5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도로 ‘점령’해 버린 공사 적치물…시 당국, “지속민원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방송일 : 2022년 11월 0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얼마 전 새로 신설된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에는 아파트와 상가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공사현장에서 인근 도로에 공사자재들을 무분별하게 적치해 지나는 행인들로 하여금 위험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얼마 전 새롭게 들어선 탕정역 인근의 모습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사현장에서 자재들을 무분별하게 도로에 적재를 해놓고 있어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TV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어느 한 골목의 도로 한 차선이 모두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러한 위험물들에게서 시민들을 통제할 관계자 하나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아산시는 주기적으로 현장에 대한 계도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 도로과 관계자 :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구간도 있구요, 그것과 관련해서 매일 나가서 계도조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민원이 많아서 치우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6984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