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앞으로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 사용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 요금에 대해 아산시가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에서도 가로등·보안등 항목은 빠진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는 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과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건설도시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2천 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인하액이 다소 미미해 보이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