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세무서, 공문으로 원도심 이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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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공문으로 원도심 이전 반대했다

2018년 4월 아산시에 “신축 부지 적합성 미흡” 의견 적시
기사입력 2022.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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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전경. 현재 아산세무서는 2015년 4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배방읍 배방로 소재 T 빌딩 2, 3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세무서 청사 신축을 두고 아산세무서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세무서측이 이미 4년 전 원도심 부지가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아산세무서는 지난 2018년 4월 8일자 아산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지난 2년간 부지확보 예산 반영이 무산된 점,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입지조건, 도시 성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상부지는 청사 신축 부지로 적합성이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현재 아산세무서는 2015년 4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배방읍 배방로 소재 T 빌딩 2, 3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7년 전인 아산시와 아산세무서는 2015년 6월 아산시 온천동 1937번지 일대 11,572.8㎡ 면적 일대에 청사를 새로 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예산 반영이 부결된데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비축토지 매입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렇게 된 데엔 아산세무서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아산시는 아산세무서 이전 예정지에 산하기관 통합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218 )

 

하지만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지난 9월 아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중 아산세무서 청사 신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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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청사 신축을 두고 아산세무서가 원도심 이전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세무서측이 이미 4년 전 원도심 부지가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 사진 = 홍성표 의원 제공

 

이에 대해 아산세무서 측은 “청사 구도심 이전 등에 대해 확정된 입장은 없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한 전언과 달리 4년 전 아산시에 낸 공문은 아산세무서가 2018년 4월 공식적으로 원도심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음을 입증한다. 

 

이 공문에 대해 홍성표 의원은 “아산세무서는 7년간 35억을 건물 임대료로 쓰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이기주의가 원도심 이전을 막고 국민혈세도 낭비하게 하는 대표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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