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편입예상 지역 선거구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충남도의회 A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아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조정 시 예상되는 지역선거구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A의원을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올해 1월∼2월 중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편입 예상 지역선거구 소재 아파트 등에 의정보고서 5300부 정도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으로 처벌기준은 제93조와 254조 조항에 의해 기소여부에 따라 처벌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3. 15.∼선거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제한기간 중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