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아산시는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법원 판단 이전 시장이 바뀌면서 아산시 입장이 미묘해졌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지난 2021년 1월 아산시는 탕정면 용두리 산53번지 일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시행사인 A 업체는 4월 착공 신고서를 시청에 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시행사가 필지 두 곳에 도로를 내려 했는데 용두리 이장과 도로 중 일부 토지 소유주인 의령남씨감찰공파종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아산시는 도로 두 곳 지정이 건축법 44조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러자 A 업체는 2021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산시장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45조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건은 아산시의 항소 여부다. 용두리 산53번지 일대 건축허가가 난 시점은 오세현 전 시장 재임 시절이었다.
박경귀 현 시장이 국민의힘 아산을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8월, 박 시장은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오 전 시장 앞으로 건축허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박 당시 당협위원장은 공문에서 “허가한 택지는 마을의 정체성과 지명의 상징성을 품고 있는 용두리 지형의 중심축이므로 택지개발에 따른 지형 훼손으로 지역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사업”이며 “개발지는 보전녹지 지역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녹지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돼야 할 지역 생태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되며 시정교체가 이뤄졌다. 만약 박 시장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아산시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검찰의 지휘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국가,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검찰이 지휘한다.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측은 7일 오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제(10/6) 판결문이 도달해 검토 중이다. 그리고 박경귀 시장이 말레이시아 출장 중이라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휘권자인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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