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 취급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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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등 유해인자 취급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받았다

아산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현업종사자 대상 진단 실시
기사입력 2022.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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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3일 시청에서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 13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23일 시청에서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종사자 131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가 규정한 현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환경미화와 도로 유지보수, 시설관리, 공원(산림)녹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날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 출장 검진으로 ▲ 흉부 방사선 ▲ 폐활량 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심전도 검사 등과 함께 채혈·소변검사와 같은 기초 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아산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시 산하 분야별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경재 안전총괄과장은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시행으로 현업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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