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는 22일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아산시전우회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 145명 회원들은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취약지역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청소년 선도,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하천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조철기 의원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업무를 특색 있게 구분해 사업비를 지원해야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원조례를 강화하기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기애 의원은 “아산에서 인명구조와 환경정화 등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지역 일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현재까지 전국 6개 지자체가 제정했다.
전남 담양군,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시흥시, 인천시 서구, 충남 괴산군, 광주 동구에 해병전우회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가 있으며, 공주, 과천, 논산 등은 입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