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천안간 셔틀전동열차’ 국비 지원 못 받아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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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간 셔틀전동열차’ 국비 지원 못 받아 '답보'

건설도시위 행정사무감사서 확인, 시의회 ‘역제안’ 주문
기사입력 2022.08.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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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아산·천안시가 공동 도입을 추진하는‘아산~천안간 셔틀전동열차’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도·아산·천안시가 공동 도입을 추진하는 ‘아산~천안간 셔틀전동열차’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의원)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등 3개 지자체는 신창과 천안을 오가는 총연장 19.5㎞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맺었다. 

 

3개 지자체는 종합토론에서 “셔틀전동열차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명분을 확보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관건은 국비 지원 확보다. 피감기관인 교통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사업 조건에 맞지 않아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아래 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이 국비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교통법의 경우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법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는 26일 오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셔틀전동열차 구간은 광역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없다. 여기에 충청남도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아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원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앙·지방권력이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통행정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돈 천안시장은 GTX-C 천안노선 연장을 공약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만 순환철도 신설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에 넣었다. 이로 인해 셔틀열차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측 입장을 전달 받은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는 아산시가 준비한 사업으로 역제안을 해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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