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상속 받는, 이른바 ‘빚 대물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아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아산시의회 제238회 정례회에서 이기애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 조례의 뼈대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 방법, 비용지원, 비밀 준수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8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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