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충남도청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충남도청의 토지 수용재결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당시 위원장 양승조)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했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도 21일 오후 충남지방토지수용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주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걸 말한다.
충남지방토지수용위는 이를 근거로 2021년 3월 수용개시일을 2021년 5월 13일로 하도록 수용재결 했고, 이에 맞서 토지주들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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