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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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준수사항

기사입력 2021.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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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아산신문]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9개 사업자에게는 1,700만원의 과태료,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CCTV 관련 공익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된 조사로 처분조치가 내려졌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CCTV에 노출되어 있다.

 

CCTV는 개인의 초상권인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용은 법률에 저촉되게 된다.

 

이번 시정조치에는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심한 장소에 설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시 안내표지판을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안내판은 설치하였으나 촬영범위, 관리자 등 기재항목 누락 사항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CCTV의 설치목적은 정해져 있다. 그 CCTV를 활용하는 범위을 정해놓고 목적외 이용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인권침해가 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탈의실, 목욕실 등 CCTV 금지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시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미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와 CCTV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개인정보보호법 25조)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해도 안내판에 공개해야할 정보의 미비시도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정보가 공개 되어야 한다.

 

CCTV를 설치 운영할때는 녹음기능을 활성화해 녹취를 하면 안되며, 설치한 CCTV각도를 변경하거나 임의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CCTV에 촬영, 저장된 정보는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CCTV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운영관리하는 관리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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