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교통법규 상습위반 땐 ‘특별관리’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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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법규 상습위반 땐 ‘특별관리’ 대상 된다

기사입력 2018.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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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_정체성.png▲ 윤정원 경위 /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아산신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상습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고,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교통법규 상습 위반 땐 유치장에 구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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